사회적경제이해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정의
유형
인증방법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협동조합의 개념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사업의 조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ㆍ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